본문으로 이동
병원위키hospipedia.com

협약 ·

상무병원, 광주서부경찰서와 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협약

상무병원 소식 기록

상무병원이 2016년 6월 3일 광주서부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 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협약이며,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공지에 기재되지 않았다.

세 줄 요약

  • 상무병원-광주서부경찰서, 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협약 체결
  • 체결일은 2016년 6월 3일
  • 협약의 세부 지원 범위는 공지에 명시되지 않음

기록 정보

협약 상대광주서부경찰서
협약일2016년 6월 3일
협약 목적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

해설

의료기관과 경찰이 피해자 보호 협약을 맺는 이유

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진료와 상담, 증거 채취, 수사, 법률 지원이 이어져야 하는 영역이다. 이 가운데 의료 처치는 의료기관이, 수사와 보호조치는 경찰이 맡기 때문에 두 기관이 연락 절차와 역할을 미리 정해 두는 형태의 협약이 이뤄진다.

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(1997년 제정)은 의료인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. 또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는 상담과 의료 지원, 수사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안에 설치해 운영하는 통합지원기관이다.

기록 이미지

상무병원, 광주서부경찰서와 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협약
상무병원, 광주서부경찰서와 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협약

출처와 확인일

출처 종류
공개 원문
확인일

꼭 알아두세요